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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6년 최신】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6,000만 원 받을까?

급여 상한부터 18개월 연장 요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신청 절차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밝은 거실에서 아기를 안은 맞벌이 부부가 함께 달력을 보며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는 모습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2025년의 큰 폭 개편을 거쳐 2026년 현재 부모가 경력을 이어가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기간과 급여, 사용 방식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소득을 크게 포기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가족의 생활 전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6,000만 원을 받는다”거나 “누구나 18개월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통상임금, 휴직 기간, 자녀 나이와 18개월 연장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7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짚어봅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인 부부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아 각각 12개월을 사용하면 합산 상한은 5,920만 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약 6,000만 원’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 그러나 연장 요건이 있다

육아휴직 기본 기간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따라서 18개월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장을 계획한다면 배우자도 같은 자녀에 대해 최소 3개월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으며,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가입한 기간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 내역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원칙적으로 합산되지만, 고용보험 상실·취득 사이에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

기간

지급 기준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 이상이고 18개월 연장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18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 합계는 3,270만 원입니다. 계산은 250만 원×3개월 + 200만 원×3개월 + 160만 원×12개월입니다.

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커진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로 공통 사용한 개월 수만큼, 각각의 첫 6개월 이내 기간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차수

부모 1명당 월 상한

부부 합산 월 상한

1개월

250만 원

500만 원

2개월

250만 원

500만 원

3개월

300만 원

600만 원

4개월

350만 원

700만 원

5개월

400만 원

800만 원

6개월

450만 원

900만 원

첫 6개월 상한 합계는 부모 한 명당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6,000만 원’ 계산을 정확히 보면: 부부가 각각 12개월 사용하면 2,000만 원×2명 + 160만 원×6개월×2명 = 5,920만 원입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18개월 연장 요건을 충족해 각각 18개월을 사용한다면 이론상 합산 상한은 7,84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순차 사용 시 차액은 어떻게 받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첫 번째 사용자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사용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가 확인되며, 첫 번째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특례 차액을 함께 신청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두 정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두 번째 사용자의 신청 단계에서 첫 번째 사용자의 차액 신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네 번으로 나눠 쓰고, 휴직 중 급여를 전액 받는다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가 3회로 확대돼 최초 사용을 포함해 총 4개 기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젝트 종료 시점, 어린이집 입소와 적응 기간, 방학이나 입학 등 가족의 일정에 맞춰 휴직을 배치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한 뒤 받았지만, 2025년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에는 종전 사후지급 규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까지 3단계

  1. 회사에 신청: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와 자녀 관계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2. 회사의 확인서 제출: 온라인 급여 신청 전에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본인이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 웹사이트·앱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나중에 일괄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본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4개 기간으로 나눠 쓸 수 있으므로 출산 직후, 산후조리 종료, 예방접종이나 돌봄 공백 시기 등에 맞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며,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단축급여 계산 기준 상한도 올랐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월 상한 250만 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금액 월 상한 1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월 25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휴직 시작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 18개월을 계획한다면 본인이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쓰려면 두 부모의 각 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순차 사용이라면 두 번째 사용자의 신청 때 첫 번째 사용자의 특례 차액도 신청됐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의 급여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큰 폭으로 좋아졌지만 최대 금액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부부의 통상임금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녀 나이, 회사 일정까지 표로 놓고 비교해야 실제 가계 현금흐름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과 예상 급여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이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기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별 수급 결정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