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 거래는 세 부담 귀속이 달라집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 거래는 세 부담 귀속이 달라집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크고, 공시 9억원 이하면 재산세 특례세율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43~45%),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60%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 | 0.15% | 0.10% |
| 1.5억원 초과 ~ 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0% | 0.35%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 6억원 | 0.7% | 0.7% |
| 6억원 초과 ~ 12억원 | 1.0% |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 1.3% | 2.0% |
| 25억원 초과 ~ 50억원 | 1.5% | 3.0% |
| 50억원 초과 ~ 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에서 공제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250만원 초과분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확정되는 공시가격과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전년 대비 세액 증가 상한이 적용되면 고지 세액이 계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 공제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인별 합산입니다. 명의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판단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재산세)와 홈택스(종부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