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5영업일을 넘기면 전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그 전에 막는 게 골든타임입니다.
- 갚아도 기록은 남습니다 — 단기연체는 최장 1년, 장기연체는 최장 5년 평가에 활용됩니다.
- 갚기 어렵다면 90일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1600-5500)을 신청하세요.
연체 후 시간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연체는 하루 늦었다고 바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연체금액 10만원 미만이거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이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넘는 순간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금융채무불이행)가 등록됩니다. 단기연체 기록은 상환 후 1년까지만 활용되지만, 최근 5년간 연체가 2건 이상이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연체 비용은 이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체하면 밀린 금액에 약정금리 + 연 3%p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지만, 진짜 비용은 그다음입니다.
이자를 2개월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대출 만기가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밀린 이자가 아니라 대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이자 30만원을 두 달 밀린 1억원 대출이라면, 연체이자 계산 대상이 6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체를 오래 끌수록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이유입니다.
갚을 수 있든 없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세요. 연체 초기에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같은 자체 조정 여지가 있고,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 항상 조건이 낫습니다. 연체가 여러 건이면 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연체부터 갚아야 상환 이력이 빨리 회복됩니다.
혼자 감당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30일은 신속채무조정(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 31~89일은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금리 30~70% 인하),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최장 8년 분할)입니다.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만 가능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면 채무불이행 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연체는 감추는 순간 커집니다. 갚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90일이 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